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책임 있는 반려문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 대응도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반려견 미등록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고, 보다 성숙한 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왜 등록이 필요한가요?

‘내 반려동물인데 왜 등록까지 해야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려동물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등록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분실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유기 동물의 수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치이기에 꼭 등록이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 목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라면 30일 이내, 반려동물의 분실 또는 사망 시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나 외장형 목걸이의 분실 또는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도 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반려 목적 고양이의 경우, 의무는 아니지만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전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7월 한 달간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곳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속 시 미등록 반려견에 대해서는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신규 등록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각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의 동물등록 대행기관(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을 방문하면 되고, 등록 방법은 다음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 방식

① 동물병원 방문

② 마이크로칩 시술(주사)

③ 등록 완료

✔️외장형 방식

① 동물병원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② 신청서 작성·제출

③ 등록 완료

변경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OK!

소유자 변경의 경우 자치구청 방문 또는 정부 24에서 신고할 수 있고, 연락처나 주소 변경, 반려견 사망 등의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니 아직 등록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꼭 등록을 마치시는 걸 추천합니다.

등록에 관한 궁금한 점은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동물정책팀으로 문의해 주세요.

반려동물 등록은 소중한 가족을 위한 작은 실천이자, 보호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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