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년 잊지 말고 챙겨야할 것 👀

바로 재산세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꼭 납부하셔서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재산세란?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누가 내야 하나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그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 6월 1일에 집을 사서 잔금을 치렀다면, 매수인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 언제 내야 하나요?

🗓️ 7월분 납부 기간

2025년 7월 16일(수) ~ 7월 31일(목)

❓ 왜 7월과 9월에 나눠서 내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한 번에 다 내기엔 부담이 크죠 💸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나누어 내도록 하고 있어요!

👉 7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1/2) 납부 → 9월: 나머지 절반(1/2) 납부

단, 주택분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에 전액 부과됩니다!

구분

과세 대상

7월

주택분의 1/2, 건축물, 선박

9월

주택분의 1/2, 토지

📇 어떻게 납부하나요?

다양한 방법으로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 전국 은행, 우체국, 농·수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창구

  • 무인 공과금기 및 CD/ATM기

  • ARS(☎1599-3900) 이용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앱카드 등)

  •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ETAX) 또는 모바일앱(STAX)

  • 고지서에 적힌 전용계좌로 이체

※ 고지서 재발급은 서울시 각 구청 세무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요!

⏰ 기한 내 꼭 납부하세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성동구청 세무1과 02-2286-6308


🔔 성동구의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

{"title":"🏡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source":"https://blog.naver.com/seongdonggu1/223927505795","blogName":"성동구청 ..","domainIdOrBlogId":"seongdonggu1","nicknameOrBlogId":"성동구청","logNo":223927505795,"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fals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