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년 잊지 말고 챙겨야할 것 👀
바로 재산세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꼭 납부하셔서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재산세란?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누가 내야 하나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그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 6월 1일에 집을 사서 잔금을 치렀다면, 매수인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 언제 내야 하나요?
🗓️ 7월분 납부 기간
2025년 7월 16일(수) ~ 7월 31일(목)
❓ 왜 7월과 9월에 나눠서 내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한 번에 다 내기엔 부담이 크죠 💸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나누어 내도록 하고 있어요!
👉 7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1/2) 납부 → 9월: 나머지 절반(1/2) 납부
단, 주택분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에 전액 부과됩니다!
구분 |
과세 대상 |
7월 |
주택분의 1/2, 건축물, 선박 |
9월 |
주택분의 1/2, 토지 |
📇 어떻게 납부하나요?
다양한 방법으로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전국 은행, 우체국, 농·수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창구
무인 공과금기 및 CD/ATM기
ARS(☎1599-3900) 이용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앱카드 등)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ETAX) 또는 모바일앱(S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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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x.seoul.go.kr
고지서에 적힌 전용계좌로 이체
※ 고지서 재발급은 서울시 각 구청 세무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요!
⏰ 기한 내 꼭 납부하세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성동구청 세무1과 02-2286-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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