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9일 전
가평추모공원, 가평군민을 위한 장례시설 가평추모공원 이용안내(2024)
이런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가평관내 주민분들 중 가평추모공원 이용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해당시설의 이용정보(이용요금,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가 궁금하신 분.
가평군민을 위한 품격있는 공설
장사서비스 가평추모공원 이용안내(2024)
사진.글_가평군청 홍보미디어팀_제5기 파인너트기자단
이번 포스팅은 '자연과 함께하는 품격높은 추모의 장'으로 소개되고 있는 '가평추모공원(제2공설묘지)' 이용방법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텐데요. 해당 주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주관적인 표현을 최대한 지양하고 시설이용에 대한 정보위주로 글을 작성해볼까 합니다. 가평추모공원은 기존 가평읍 공설묘지 포화상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가평군에서 조성한 친환경 장사시설로 친환경자연장 4,140기와 봉안담 1,410기를 갖추고 있으며 지난 2019년에 완공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답니다. 가평추모공원의 사용자격과 사용료는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정해지고 있으며 아래의 설명은 2024년 5월 기준으로 가평군청 홈페이지와 추모공원 관리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안내책자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니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가평추모공원 이용안내(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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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및 운영시간 |
오시는 길 |
시설관련문의 |
연중무휴 09:00-18:00 |
경기도 가평군 읍내리 산 125번지 |
가평군 행복돌봄과 장묘문화팀 031-580-2583, 031-580-2247 |
가평추모공원 이용안내
(이용대상 · 신청방법 · 운영방법 등)
사용허가신청은 현장접수로만 진행됩니다(연중무휴 09:00-18:00)
가평추모공원은 가평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 가평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의 연고자(부모, 배우자 및 직계자녀), 가평군에 출생을 등록하고 1년 이상 거주한자, 부부중의 1명이 가평군의 공설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경우의 관외 거주 배우자,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한 시설(추모공원은 봉안유형에 따라 '봉안담'과 '자연장지'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사용료와 봉안방법이 다르니 해당 부분은 아래에서 보다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바랄께요.)입니다. 추모공원 사용신청은 현장접수로만 진행되는데요 방문시 필수 구비서류로 화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지만 사전에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필요서류 및 기타 준비해가야할 것들이 있는지 미리 한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평추모공원 이용절차를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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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신청(가평추모공원) ▶ 시설사용료 및 관리비납부 ▶ 사용허가증교부 ▶ 지정장소안치(봉안담 or 자연장) ▶ 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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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신청은 현장접수(연중무휴 09:00-18:00)로 진행되며 안치순서는 접수순으로 유족이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방문시 필수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031-580-2583, 2247로 연락하여 필요서류 한번 더 확인) ※그밖의 사용자격·사용료·사용방법에 대한 사항은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조례(시행규칙)을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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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추모공원 반입금지물품 및 출입금지대상 (가평추모공원은 고인을 모시는 장소로서 정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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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음료, 술, 담배, 화분, 조화, 과일, 다과 등 반려동물, 오토바이, 자전거 등 발견즉시 퇴장조치 휴대폰사용자제, 큰목소리로 대화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다른 추모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삼가해주세요. |
가평추모공원 봉안담 이용안내
(이용요금 · 봉안방법 등)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문의바랍니다.
봉안담은 가평추모공원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담벼락 형태로 조성되어 있는 봉안시설로 개인담(가로26cm / 세로26cm / 깊이26cm)과 부부담(가로56cm / 세로26cm / 깊이26cm)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봉안담 이용요금은 관내기주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데요, 관외거주자의 경우 해당 요금에 100%가 가산되며 관외거주자 요금이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봉안담은 유골을 인계받은 직원이 직접 안치해주시는데, 안치되는 순서는 접수순으로 진행되며 유족이 임의로 위치를 지정하거나 옮길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위패 유골함 등은 사용자가 부담해야하며 위패와 사진 외 봉안은 불가능하오니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가평추모공원 [ 봉안담 ] 이용요금 / ※관내거주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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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용료 |
사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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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담 |
500,000원 (사용료 400,000 / 관리비 100,000 합산금액) |
15년(1회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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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담반환규정 : 1일이상 3년미만(50%반환=250,000원), 3년이상 5년미만(30%반환=150,000원) ※봉안담 내 이전(개인담☞부부담)은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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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담 |
750,000원 (사용료 600,000 / 관리비 150,000 합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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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담반환규정 : 1일이상 3년미만(50%반환=375,000원), 3년이상 5년미만(30%반환=225,000원) ※봉안담 내 이전(개인담☞부부담)은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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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시 사용료 및 관리비는 일시불로 선납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1회 기준으로 연장시 동일적용됩니다(단, 연장은 봉안시설에 한함) ※관외거주자는 100%가산적용. 다만 부부 중 1명이 가평추모공원에 기 안치된 상태에서 관외 거주자가 나중에 합장하는 경우 50%가산적용 ※봉안담 이용시 주의사항 : 봉안담 전면에는 꽃 포함 어떠한 부장품도 부착하실 수 없으니 방문에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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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거주자 요금적용안내 ○가평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사람의 관외 거주 배우자 ○가평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사람의 6개월 미만의 관내거주 배우자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사람의 관외 거주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및 자녀(자녀의 배우자를 포함)가 사망 또는 관외 묘지 (봉안시설)의 매장(봉안) 후 개장(이전)하여 가평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사람의 6개월 미만의 관내 거주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및 자녀(자녀의 배자를 포함)가 사망 또는 관외 묘지 (봉안시설)의 매장(봉안) 후 개장(이전)하여 가평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평군에 출생등록을 하고 12개월 이상 거주한 자 ※석물비와 위패비용은 위의 금액외 별도. |
가평추모공원 자연장지 이용안내
(이용요금 · 봉안방법 등)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문의바랍니다.
자연장지는 부부장지와 개인장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부부장지는 봉안담 맞은편에, 개인장지는 관리사무소와 봉안단 사이 언덕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치면적은 가로50cm, 세로50cm로 부부장과 개인장 구분없이 동일하지만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및 관련법에 따라 일부 변경이 가능하며, 자연장지에 필요한 용기는 별도의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 수지제품)만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자연장지 역시 봉안담과 마찬가지로 유골을 인계받은 직원이 직접 안치해드리데, 안치순서는 접수순으로 진행되며 유족의 임의로 위치를 조정할 수 없으니 이용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자연장지 이용가격 및 세부사항은 아래의 정리된 표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바라며 이상 가평추모공원 시설이용에 대한 안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추모공원 [ 자연장지 ] 이용요금 / ※관내거주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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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용료 |
사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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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장 |
350,000원 (사용료 200,000 / 관리비 150,000 합산금액) |
30년(연장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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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장 |
525,000원 (사용료 300,000 / 관리비 225,000 합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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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시 사용료 및 관리비는 일시불로 선납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1회 기준입니다. ※관외거주자는 100%가산적용. 다만 부부 중 1명이 가평추모공원에 기 안치된 상태에서 관외 거주자가 나중에 합장하는 경우 50%가산적용 ※자연장지 이용시 주의사항 : 자연장지는 조화 , 사진, 기타 추모용품을 적치할 수 없고 비석의 형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생화는 이용객 방문후 5일이내 관리인이 치울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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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거주자 요금적용안내 ○가평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사람의 관외 거주 배우자 ○가평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사람의 6개월 미만의 관내거주 배우자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사람의 관외 거주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및 자녀(자녀의 배우자를 포함)가 사망 또는 관외 묘지 (봉안시설)의 매장(봉안) 후 개장(이전)하여 가평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사람의 6개월 미만의 관내 거주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및 자녀(자녀의 배우자를 포함)가 사망 또는 관외 묘지 (봉안시설)의 매장(봉안) 후 개장(이전)하여 가평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평군에 출생등록을 하고 12개월 이상 거주한 자 ※석물비와 위패비용은 위의 금액외 별도. |
※ 본 게시물은 가평군 SNS 서포터즈가 작성한 글로 가평군과 공식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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