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

👉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납기 : 2025. 7. 16. ~ 7. 31.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7월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

👉 매매 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 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2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7월분 재산세의 납부기한

납부기한 : 2025. 7. 31.(목)까지

👉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않는 경우 그 지방세액의 3%가 부과되고,

👉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까지) 그 지방세액의 0.66%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재산세액은 도시지역분을 포함하

여 45만원 이상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

전자고지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보세요!

✔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800원

✔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1,600원

👉 전자고지 신청은 서울시 ETAX(etax.seoul.go.kr)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계좌 자동이체는주거래 은행이나 서울시 ETAX, 인터넷지로,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서울시 ETAX 가능)

재산세 !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STAX(모바일 앱)를 통한 지방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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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스캔(촬영) 또는 전자납부번호 등으로 조회

간편결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납부

✅ ETAX를 통한 간편결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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