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7월 17일 제헌절│제헌절과 헌법의 의미, 공휴일 여부, 태극기 게양 방법
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벌써 올해의 절반이 지나고, 7월의 중순에 다다른 오늘입니다. 곧 다가오는 7월 17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헌절인데요.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는 5대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경일인 제헌절! 제헌절의 의미와 역사, 더불어 제헌절이 공휴일인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덕이와 함께 제헌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헌절의 역사
7월 17일,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제헌 헌법이 제정된 날로 헌법(憲)을 제정(制)한 날이라고 하여 제헌절(制憲節)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제헌 헌법이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에 제정된 최초의 헌법인데요. 이는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통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법률이었습니다. 제헌 헌법이 공포되며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으로 출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헌법이 만들어진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기반을 새로 다진 뜻깊은 날인데요. 제헌절은 대한민국이 국민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 공화국임을 세계에 당당히 알린 날이라는 점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우리가 생각하는 법은 강력한 강제성을 지닌 사회적 규범으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잘못을 가리거나 이에 따른 엄벌을 내리는 기준일 것입니다. 실제로 다양한 분쟁이 있을 경우 법을 기반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보편적인데요.
헌법은 '국가 통치 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근본 법규가 되는 법'을 의미합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등 국가 운영에 있어 근본이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모두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두 대한민국 헌법의 제 1조인 만큼 헌법은 모든 법의 기준이 되는 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자리잡고 있는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 및 공포된 제헌 헌법 이후 총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요. 현재의 헌법은 지난 1987년 10월 27일, 국민 투표에 의해 개정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헌법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역사적 사건과 개정을 거쳤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의 고뇌가 담긴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제헌절은 공휴일일까?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며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되었으며, 1950년 7월 17일부터 실행되었는데요. 그러나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며 2007년을 마지막으로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07년까지 공휴일인 국경일로 지정되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 바뀌었단 사실!
태극기 게양법
제헌절은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 5대 국경일 중 하루인데요. 경축일이나 평일에는 게양대 제일 위까지 당겨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하며,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게양대 제일 위부터 태극기의 세로 길이만큼 아래로 내려서 달아야 합니다. 제헌절은 국경일로, 경축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태극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는 것을 권장하며, 심한 비가 온다면 국기를 하강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헌절의 의미와
제헌절 공휴일 여부,
태극기 게양 방법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비록 공휴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기반을 새로이 닦은
이 날을 축하하며 함께
태극기를 게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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