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어떤 법인가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 법이랍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남구청과 함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왜 제정되었을까요?

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 지속 발생

- 가족 채용 비리, 퇴직자 전관예우 등 새로운 유형의 부패 통제 필요

② 선출직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움

-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장치 필요

③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정립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가입국은 대부분 이해충돌 방지 법제도 확립

Q.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란?

A.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Q.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기능은?

A.

✔ 이해충돌 사전 예방 및 관리!

✔ 부당한 사익 이익 추구 방지!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Q.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은?

A.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해야 할

5개의 신고, 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 금지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 행위

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①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②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② 가족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③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Q.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은?

A.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수행 시민*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시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한 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입니다.

누구든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

- 위반행위 신고: 청렴 포털(www.clean.go.kr), 방문, 우편

- 신고상담: 1398, 110(국번 없이)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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