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김 승 환

변호사·법무법인 정인

Q 

처와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한 조정이 성립됐는데, 조정조서에는 `이 조정조서에 정한 사항 이외에 향후 서로에 대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혼 후 본인이 받을 국민연금은 전부 본인이 수령하게 되는지요?

A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60세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분할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다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협의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비율에 관해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이는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는 등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바(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단순히 조정조서에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만으로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혼한 상대방(처)은 질문자의 국민연금 가운데 상대방 고유의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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