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기업들의 호황과는 다르게, 내수 산업 중심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은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체는 97만 6000개로, 소상공인 6대 업종의 폐업률(11.08%)이 전체 평균(8.64%)보다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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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매출액 감소 등으로 회사가 어려워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감원 없이 일시적인 휴업·휴직으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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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이란?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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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퇴사 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을 유지하도록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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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함으로써 경영난 극복 후 신규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지 않음으로써 생계 불안을 해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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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원 없이 일시적인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의 사업자라면 1일 최대 6만 8100원씩 180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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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원 없이 일시적인 휴업·휴직을 하면 사업주에게 지원

✅ 지원금액 : 68,100원 / 일 × 180일 = 최대 12,258,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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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주 · 근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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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은 크게 ‘유급 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대상은 기준 달의 매출액이 기준 달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15% 이상 감소하였거나, 기준 달의 매출액과 기준 달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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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준 달의 매출액이 기준 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거나, 기준 달의 매출액과 기준 달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에 있을 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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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회사 전체 노동시간의 20%를 줄이거나, 1개월 이상 노동자분들이 휴직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통일돼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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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전

개정(올해)

회사 전체 노동시간의 20%를 줄이거나

1개월 이상 노동자분들이 휴직

개인별로 노동시간을 20% 줄이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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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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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 조치, 즉 휴업이나 휴직을 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과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본래는 신청 기간을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올해부터 신청 기한을 3개월 이내로 확대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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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에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계획신고한 대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등)를 실시한 다음,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이내에, 무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개시한 날부터 조치 기간이 3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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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고용유지 조치 즉, 휴업·휴직을 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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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라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해 소중한 인재와 일자리를 지켜보시면 어떨까요? 일시적인 위기를 해고가 아닌 휴업·휴직을 통한 고용 유지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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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고용24 누리집(https://www.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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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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