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목표로 연대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인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 가장 궁금해지는 것이 바로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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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휴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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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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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것처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a.k.a 빨간날)’이 아닌 ‘법정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된 휴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요일, 어린이날,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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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로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관공서, 주민센터, 학교 등은 휴무가 아닌 정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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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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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기업 근로자가 유급 휴일을 적용​받습니다. 일반 기업은 물론 병원, 은행, 증권사 등도 휴무를 적용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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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서 알아본 것처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종은 근로자의 날 휴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관공서, 학교, 국공립 유치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택배 ·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휴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체국은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운영됩니다. 예금 및 보험 업무는 가능하나, 택배 접수 및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업무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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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무

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함

병원

자율 휴무 (병원장 재량)

은행

휴무 (단,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

증권사

휴무 (주식시장 열리지 않음)

공공기관 및 관공서

정상 운영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관공서와 주민센터는 정상 운영

단,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음

학교

정상 운영

국공립 유치원

정상 운영

국공립 유치원, 병설 유치원은 휴무 아님

우체국

일부 업무만 정상 운영

예금 · 보험 업무는 이용 가능

일반 우편 및 택배 접수,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제한

운수직(버스, 지하철, 택시)

정상 운영

택배 · 배달기사

정상 운영

택배·배달기사 등은 특수고용노동자직 근로자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적용

단, 소규모 택배 회사나 지점은 자율적으로 휴무 여부 결정

대형마트

대부분 정상 운영

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휴무 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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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 휴일 적용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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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와 관련된 또 다른 주요 쟁점은 바로 ‘5인미만 사업장의 휴무 여부’입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 상 영세 사업체 보호 등을 이유로 해고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퇴직금 등 주요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 휴무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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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근로자의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별도로 규정된 유급휴일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적용합니다. 정규직·계약직·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아르바이트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자격을 가진 모든 인원은 물론 1인 사업장도 근로자가 존재하면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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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유급휴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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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휴무 시 지급

1일분 100%

1일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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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은 적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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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근로자의 날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가산수당 지급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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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월 급여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5인 이상 기업의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를 하면 통상임금 100% + 가산수당 50% = 총 1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 100%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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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 유급휴일 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날 근무를 하게 되면 유급휴일수당 100% + 근로시간 임금 100% + 가산수당 50% = 총 250%(5인 미만 사업장은 2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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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 월 급여에 유급휴일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

  • [5인 이상 사업장] 통상임금 100% + 가산수당 50% = 총 150% 추가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100% 추가 지급 (휴일가산수당 50% 추가 지급 없음)

일급제 ·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 급여에 유급휴일 미포함

  • [5인 이상 사업장] 유급휴일수당 100% + 통상임금 100% + 가산수당 50% = 총 250% 지급

  • [5인 이상 사업장] 유급휴일수당 100% + 통상임금 100% = 총 2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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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예시

구분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8시간 근무 시 총 지급액

(시간 당 1만 원 가정 시)

16시간 분

(시급 예시 : 8만 원 + 8만 원 = 16만 원)

20시간 분

(8만 원 + 8만 원 + 4만 원 =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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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로 지정돼 있는 근로자의 날! 일반적인 공휴일과는 다르기에 휴일이 보장되는 직군과 그렇지 않은 직군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더불어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도 가산수당 지급 여부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 점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이날 정상근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근로자의 날 수당을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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