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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일 전

올해 첫 시행 '주거안정장학금' 최대 240만 원

올해 첫 시행 '주거안정장학금' 최대 240만 원

2025학년도부터 새롭게 도입된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과 함께 진행됩니다.

2025 주거안정장학금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연간 최대 240만 원)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주거 유지‧관리비, 수도‧연료비, 주택임차 이자상환액 등 포괄적 지원

  • 지원 기간 학기 중(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 포함)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학생(만 39세 이하, 미혼)

부모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다른 교통권에 위치
※ 교통권: 대도시권(수도권, 부산·울산권 등), 시지역, 군지역으로 구분

먼저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속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현재 255개 대학이 참여했어요. 사업 참여 대학의 학생 중 원거리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이 있는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져요.

신청 기간 2025.2.4(화) 9시 ~ 3.18(화) 18시

  • 신청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https://mo.kosaf.go.kr/apps)

  • 필수 서류 재학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주거 비용 증빙 서류

⚠️주의사항

  • 원거리 판정 기준:

    • 예시) 지원 가능: 대전 소재 대학 + 부모 주소지 서울
      지원 불가: 서울 소재 대학 + 부모 주소지 경기 성남

  • 국가장학금과 동시 신청 가능하나 일부 장학금과 중복 제한 있을 수 있음

  • 신청 마감 후 추가 접수 불가하므로 기간 엄수 필요

📞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또는 각 지역 재단 센터 방문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8)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Q&A

Q. 대학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성남시 역시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에 있으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학 소재지는 대전광역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서울특별시입니다. 

A.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대전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대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는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어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학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상남도 진주시입니다.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가 창원시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부산·울산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경상남도 진주시는 시지역에 해당하고, 경상남도 진주시와 창원시는 인접한 시입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학소재지는 전라북도 전주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전라북도 남원시입니다. 

A.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전라북도 전주시일 경우, 이는 시지역입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전라북도 남원시도 시지역이며, 전주시와 인접한 시가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임차료(전·월세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거 관련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합니다.

2025 국가장학금 2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과 같은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과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을 위한 것으로, 이번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해요!

특히 올해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설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됐으므로 기존에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도 자격요건을 꼭 확인해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웰로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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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마감

    2025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최대 월 20만원

    25.03.18(화)
  •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 직접지원형)
    마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 직접지원형)

    최대 연 570만원

    25.03.18(화)
  •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연계지원형)(2025년 1학기)
    마감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연계지원형)(2025년 1학기)

    대학교 등록금

    25.03.18(화)
  •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마감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최대 등록금 전액

    25.03.18(화)
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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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겁이없는피너츠1일 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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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당당한참새1일 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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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적극적인벨9일 전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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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겁이없는피너츠9일 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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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빠른물개10일 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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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열정적인개구리11일 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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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닐리리만보37일 전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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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닐리리만보49일 전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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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닐리리만보49일 전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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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빠른두꺼비54일 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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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ove62일 전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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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브장미68일 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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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부드러운코뿔소75일 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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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kr93일 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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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남겨진명함126일 전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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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청결한콘솔12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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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남겨진명함130일 전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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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독창적인스카이130일 전
    무엇보다정책소식이저에게맞는것이몇게있어너무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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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레방아 132일 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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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당당한사슴13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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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사랑수♡132일 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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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쥐 🐿 🐿 🐿132일 전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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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청결한콘솔133일 전
    너무 좋은 정책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