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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예쁜스캐너

80일 전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가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돼요

7월부터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등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에도 확대돼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중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참여에 신청한 업체에만 적용돼요.

  • image문화비 소득공제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25.12.31(수) 마감
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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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남겨진명함80일 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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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쥐 🐿 🐿 🐿80일 전
    문화 생할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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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예쁜스캐너80일 전
    문화생활에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