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적피노키오
31일 전
간병급여
상시간병급여는 신경계, 정신, 흉복부 장기의 장해등급 1급 대상자에게 제공되며, 일부 신체의 장해등급 1급 및 다른 부위 장해등급 7급 이상의 경우도 해당됩니다.
수시간병급여는 신경계, 정신, 흉복부 장기의 장해등급 2급 대상자에게 제공되며, 장해조정결과 1급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간병이 필요합니다.
간병인은 가족 또는 전문간병인으로 분류되며, 일일 기준으로 지급되는 간병비가 다릅니다. 지급액은 간병필요성과 장해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관련서류 제출 후 신청 가능합니다.
- 👾북한에떨어진떡꼬치
이런 정책 좋아요 - 대단히진지한복사기
좋아요 더 확대되면 좋겠어요 - 예상보다매력적인펭귄
오오 - 안냥하세요
좋아요. - 먹고잠만보
그런군요 - 무적피노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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