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
- 마감 D-74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간병비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근로복지공단
- 상시 간병급여 대상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위해 항상 간병이 필요한 장해등급 제1급의 사람들입니다.
- 수시 간병급여 대상은 장해등급 제2급 이상의 장해를 가진 사람들이며, 수시로 간병이 필요합니다.
- 간병비용은 장해 및 간병 필요성에 따라 지급되며, 간병급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상시 간병급여 대상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 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수시 간병급여 대상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 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장해등급 제1급(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지원내용
○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하여 간병이 실제 행하여지면 그 장해 및 간병필요성 정도에 따라 간병비용을 지급
- 가족·기타간병인이 간병시(상시간병): 1일 41,170원
- 가족·기타간병인이 간병시(수시간병): 1일 27,450원
- 전문간병인이 간병 시(상시간병): 1일 44,760원
- 전문간병인이 간병 시(수시간병): 1일 29,840원
※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간병급여 청구서
신청방법
○ 방문: 관할 근로복지공단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