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피한 꽃사슴
250일 전
‘24년 서울시 청년월세 선정자 지원금(3차) 지급
지급일자 : ‘24.12.24.(화), 예정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24. 10~11월분)
※ 월세가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 변경/중지신청 : ’24.11.27(수), 24시까지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 자세히 보기 – 변경 및 중지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후 ‘변경’필수 등
(필요 서류 : 1. 이사간 곳에서 재작성한 월세계약서(계약 내용이 변경된 월세계약서), 2.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 : 오프라인(동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정부24 접속>주민등록표등본(초본)발급>다른 유형 펼쳐보기>주민등록초본 발급 선택 후 전체페이지 첨부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지’ 필수 등록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니 지원금 지원중지 신청
‣ 위 기간 내 중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보류(4차 지원금 지급 시 일괄 지급)
□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대표번호 ☎1833-2030)
※ 안내멘트 해당 번호 누르고 ‘0’번(담당자 연결)
라고 하네요! (출처: 서울특별시)
- ♡내사랑수♡
청년 월세라 매월 월세내고 사는거 힘들텐데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 - 매일창의적인잭잭
월세 지원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