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20만원
- 신청기간
- 24.04.03(수)~24.04.23(화)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 지원대상은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이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150% 이하입니다.
-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와 자동차는 2,500만원 미만입니다. 중복혜택은 불가합니다.
-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를 지원하며,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기준: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 중복혜택 불가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사람
지원내용
○ 사업 내용: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시비 10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이체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신청방법
○ 온러인: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