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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 마감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월 20만원
신청기간
24.04.03(수)~24.04.23(화)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기준: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 중복혜택 불가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사람

지원내용

○ 사업 내용: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시비 10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이체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신청방법

○ 온러인: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