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 마감 D-224
- 기타(상담)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여성가족부
-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의거하여 지원됩니다. 지원은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도 가능합니다.
- 지원에는 상담과 피해자 서비스 연계가 포함되며, 디지털 성폭력 신고, 의료 지원, 법적 절차 동행, 불법 영상물 삭제 등이 있습니다.
- 지원 신청은 상담 게시판, 방문, 전화로 가능하며 피해 영상 삭제와 법률 지원, 심리 상담도 연계됩니다. 필요한 서류로 개인정보 동의서와 신분증이 요구됩니다.
지원대상
○ 성폭력 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 선정기준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로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포함)
지원내용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삭제 지원
- 피해 접수된 불법 영상물에 대한 검색·수집·삭제 요청
- 불법 영상물 방심위 심의 요청
-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자료 작성
- 불법 영상물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 모니터링
- 합성, 편집, 허위 제작 및 유포된 불법촬영물(지인능욕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삭제지원 시) 대리삭제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 관계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https://d4u.stop.or.kr/)
○ 방문 또는 전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 신청절차
-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및 내방 또는 전화로 상담을 요청
-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
-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
* 센터에서는 관련 영상 삭제 및 삭제요청, 삭제요청결과 모니터링, 삭제지원내용 전달, 사후 모니터링 진행
-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
-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