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40만원
- 신청기간
- 24.03.04(월)~24.12.20(금)
- 정책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민은 주민등록이 제주에 있어야 지원 가능하며, 본인 명의 택배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귀화를 완료한 주민등록 소지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택배서비스 등록 이후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의해 등록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쿠팡로지스틱스 및 해외직구 택배사 이용자는 제외되며, 우체국택배는 추가배송비 부과 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해 건당 3,000원이며, 연 최대 40만원입니다. 신청은 본인 명의 택배 운송장 사본 제출 필수이며,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제주도민 개인
-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에 주민등록* 된 자로서, 신청인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 이용한 자
* 외국인의 경우 귀화 후 주민등록 소지자만 신청 가능
○ 신청요건
- 2024. 1. 1. 이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받은택배·보낸택배 구분없음)
* 단, 쿠팡로지스틱스(유) 및 해외직구 택배사 등을 이용할 경우 지원제외
- 우체국택배는 전국 공통요금(추가배송비 없음)으로 지원이 불가하지만, 개별 판매자 등이 별도로 추가배송비를 부과한 경우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택배서비스 이용자명에 사업체명(법인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추가배송비를 지불하였더라도 지원금 신청 당시 주민등록법 상 제주 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도내에서 택배를 보내거나 받은 경우
* 단, 추가배송비 부담 증빙 시 지원 가능
- 택배 이용 건에 대하여 다른 지원사업으로 이미 택배비 지원을 받은 경우(이중수급 금지)
지원내용
○ 택배서비스 및 소포 우편물 이용 시 부과되는 추가배송비 지원
○ 지원금액 : 1건당 3,000원(추가배송비 실비 증빙 시 전액 지원),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 택배비 지불 내역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택배비지원 사업(https://www.jfree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