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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 마감 D-223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치료비, 생계비 등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검찰청
  • 범죄 피해자는 본인 및 가까운 친족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기준은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
  • 치료비, 심리치료비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 제공.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 선정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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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놀이하는떡꼬치1년 전
    1년전에 피해 본적 있는데도 지원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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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들이하는에어팟🤣1년 전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실제 피해를 입어도 경황이 없어 놓칠 수 있는데 이렇게 알려주니까 너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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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내리는미어캣🌷1년 전
    이런 정책이 있는지 처음알았어요.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겠지만,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아놓으면 나중에 무슨일이 생겨도 든든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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