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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 마감 D-23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치료비, 생계비 등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검찰청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 선정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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