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 마감 D-23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치료비, 생계비 등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검찰청
- 범죄 피해자는 본인 및 가까운 친족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기준은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
- 치료비, 심리치료비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 제공.
지원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 선정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검찰청 피해자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