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행복택시 운행 지원
- 마감 D-195
- 이용권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행복택시 운행
- 신청기간
- 24.02.13(화)~25.12.31(수)
- 정책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 행복택시는 주소지가 등록된 실제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 농어촌버스 이용 어려운 마을은 신청 후 내부검토를 통해 선정됩니다.
- 신청은 마을대표자가 주민 의견을 모아 서식 작성 후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합니다.
지원대상
○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
지원내용
○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 가운데 신청에 따라 내부검토 후 행복택시 운행 마을 지정
- 행복택시 1회 이용 시 정해진 목적지까지 1,200원에 택시 이용 가능(차액은 행정에서 운수업체에 보조)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읍·면사무소
-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이장)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 혼자남겨진명함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