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형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마감
- 현금
- 주거지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40만원
- 신청기간
- 24.07.08(월)~24.12.31(화)
- 정책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대상은 익산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거하며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임차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부적합 판정자 중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130% 이하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요 제외 대상은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 거주자, 수급자, 공공기관 및 학교 종사자입니다. 지원 내용은 최대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며, 신청인 계좌로 월말에 입금됩니다. 생애 1회 지급으로 임차료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월세이체증빙서, 임대차계약서와 필요 시 부채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며, 문의처는 주택과(전화번호 063-859-5909)입니다.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소 : 신청일 기준 익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 연령 : 19세~34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9년~2005년)
- 자격요건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부적합 판정자 중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130% 이하인 자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의 월세 거주 무주택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130% 이하(1인 2,896,979원)
· 재산 : 107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기지원자 및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공공기관 종사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공무직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종사자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종사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종사자
지원내용
○ 내용 :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지원
※ 생애 1회 지급이며, 울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하는 금액만 지급
○ 방법 : 매월 말일 신청인 계좌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청년, 부모)
- 통장사본
- 월세이체증빙서류(최근 3개월분)
- 임대차계약서
- (필요 시) 부채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