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마감 D-238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고 1천만원
- 신청기간
- 24.01.21(일)~25.12.31(수)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하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미숙아는 출생 후 24시간 내 NICU에 입원한 경우에 해당하며,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 및 입원·수술한 경우입니다.
-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미숙아는 체중별 최고 1,000만원, 선천성이상아는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구비서류는 지원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거주지 증명서 등입니다.
- 신청은 보건소 방문이나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모자보건법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되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 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지원내용
○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 (선천성이상아) 입・퇴원확인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또는 아이마중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