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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마감 D-151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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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생활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25.2.23.부터 대상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 대상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기간: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를 지원

- 급여액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2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제73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24(http://www.work24.go.kr/)

○ 신청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