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마감 D-244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근로시간 단축·급여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12개월 내 가능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 시 1년간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기본 5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가 지원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이 있으며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25.2.23.부터 대상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 대상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기간: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를 지원
- 급여액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2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제73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24(http://www.work24.go.kr/)
○ 신청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와이프속터지게만드는남편
오 이런게 있었구나 신청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