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지원
- 마감 D-223
- 현물(현물)
- 기타(상담)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안전조치, 응급심리상담 등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경찰청
- 강력범죄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와 심리적, 경제적 지원 제공
- 긴급 신고용 스마트워치,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지원
-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긴급 치료비, 생계비 지원 연계
지원대상
○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내용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사건 내용 및 위험도에 따라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등 지원
○ 심리적 지원
- 피해발생 직후 경찰단계 응급심리상담
- 법무부(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 심리상담 연계
○ 경제적 지원
- 검찰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긴급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 관계법령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신청방법
○ 기타: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