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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지원

  • 마감 D-223
  • 현물(현물)
  • 기타(상담)
  • 오프라인
지원혜택
안전조치, 응급심리상담 등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경찰청
  • 강력범죄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와 심리적, 경제적 지원 제공
  • 긴급 신고용 스마트워치,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지원
  •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긴급 치료비, 생계비 지원 연계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내용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사건 내용 및 위험도에 따라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등 지원

○ 심리적 지원

- 피해발생 직후 경찰단계 응급심리상담

- 법무부(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 심리상담 연계

○ 경제적 지원

- 검찰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긴급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 관계법령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신청방법

○ 기타: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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