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 마감 D-24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45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 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최대 1년 6개월 허용해야 합니다.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며, 부모 함께 사용 시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 신청 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관련 법령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며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
- 육아휴직
· (1 ~ 3개월):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 (4 ~ 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 ~ 450만원)으로 지급
* 첫 1개월(250만원), 첫 2개월(250만원), 첫 3개월(300만원 상한), 첫 4개월(350만원), 첫 5개월(400만원), 첫 6개월(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 (4 ~ 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 관계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 고용보험법(제70조)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 방문, 우편: 가까운 고용센터
○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