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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 마감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월 16만원
신청기간
24.06.24(월)~24.12.31(화)
정책기관
image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지원 대상은 19세에서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며 남원시 월세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은 보증금 1억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청년이 계약 당사자입니다.
  • 주택 소유가 가족에게 없고, 일부 주거급여 대상자 및 유사사업 참여자는 제외됩니다. 월 최대 16만 원의 주거비 지원이 5년간 이루어지며, 매년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포함됩니다. 문의는 남원시 일자리경제과로 하며, 온라인 신청은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 (연령기준) 19세 ~ 45세 이하(1979. 1. 1. ~ 2005. 12. 31. 출생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거주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원시 월세주택이며, 청년이 계약 당사자(임차인)

- (임차기준)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월세 주택

*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곳(상가 포함), 불법건축물은 지원 불가

- (주택소유여부) 가족관계증명서의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주택이 없을 것

※ 제외대상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

-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 정부의 공급 및 관리 임대주택(LH, 주택관리공단) 거주자

- 청년 주거정책 유사(중복)사업 참여자

*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청년 셰어하우스 지원사업 등

지원내용

○ 월 최고 16만원×60개월 주거비 지원

- 월세가 16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만큼만 지원

- 접수한 시점(월)으로부터 최대 5년 지원(소급적용 불가)

- 단, 매년 신규사업 신청을 통해 자격유지 여부 확인

- 2024년 추가 모집자는 하반기분만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인 확인서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기준)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24.1~3월))

-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증빙자료(최근 1개월 이내)

신청방법

○ 온라인 : 남원시(https://www.namwon.go.kr/)

- 남원시청 누리집 ⇒ 분야별정보 ⇒ 교육/복지 ⇒ 청년주거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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