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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두루누리)

  • 마감 D-233
  • 현물(보험)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80% 보조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고용노동부
  • 10인 미만 사업체의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은 사회보험료 부담분 80%로, 일부 가입 이력 관계는 없으나 신청 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신청은 온라인,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내용

○ (일반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6개월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가입이력 상관없이 보험가입시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

○ 우편·팩스: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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