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 마감 D-116
  • 현물(보험)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80% 보조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고용노동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 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내용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 월 최대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 사업주 21,160원, 국민연금: 근로자, 사업주 각 82,8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월 최대 고용보험: 예술인, 노무제공자 10인 미만 사업주 각 14,720원 한도 내에서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 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8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3, 제6항)

- 국민연금법(제100조의3)

신청방법

○ 온라인

- 근로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방문·우편·팩스

- 근로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고센터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