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 마감 D-168
- 현물(보험)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80% 보조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 10인 미만 사업체의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은 사회보험료 부담분 80%로, 일부 가입 이력 관계는 없으나 신청 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신청은 온라인,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내용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 월 최대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 사업주 21,160원, 국민연금: 근로자, 사업주 각 82,8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월 최대 고용보험: 예술인, 노무제공자 10인 미만 사업주 각 14,720원 한도 내에서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 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8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3, 제6항)
- 국민연금법(제100조의3)
신청방법
○ 온라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
○ 우편·팩스: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