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달성행복택시 운행

  • 마감 D-143
  • 이용권
지원혜택
교통(택시)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지원내용

○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

-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