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 마감
- 이용권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분기별 25만원(지역화폐)
- 신청기간
- 24.10.31(목)~24.11.29(금)
- 정책기관
경기도
- 경기도 주민등록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거주자 대상. 성남/의정부 제외.
- 지원내용: 분기별 25만원 지역화폐,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
- 신청 온라인: 잡아바어플라이.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99.10.02. ~ ’00.10.01.)
※ 성남시는 조례폐지, 의정부시는 시 재정위기로 인한 시비 미편성의 사유로 2024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의정부시인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불가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됨(다만, 시흥·군포·과천: 5년)
○ 지급형식 : 시 ·군 지역화폐
- (시흥, 김포)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 지급 개시일 : 12.2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방법
○ 온라인 :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