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률구조지원
- 마감 D-222
- 현금
- 기타(상담)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무료법률상담 등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의 등록장애인 및 자동차 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입니다.
- 지원 내용은 일체의 소송 비용 무료, 종합법률 지원, 형사변호 등의 법적 지원이 포함됩니다.
-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방문, 전화 상담으로 가능하며, 예약은 평일에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신청방법
○ 온라인: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 방문: 공단사무실
○ 전회: 무료법률상담센터(132)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