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소송대리서비스(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 마감 D-238
- 기타(상담)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법률상담, 소송대리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 등 제공.
- 지원 신청 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법률구조법에 근거한 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 온라인, 방문, 전화로 신청 가능. 상담콜센터 전화번호는 132.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 이하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판결문
- 공소장
-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증명원
- 사건처분결과통지서
-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등
○ 관계법령
- 법률구조법
신청방법
◯ 온라인: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 방문: 지부, 출장소, 지소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신청
◯ 전화: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