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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카드

  • 마감 D-196
  • 이용권
  • 오프라인
지원혜택
버스요금 면제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대상 교통 복지카드 제공. 카드로 제주도 내 버스요금 면제.
  • 교통카드는 신청 후 즉시 수령 가능하며, 급행버스 및 공항리무진은 요금 면제 제외. 부산, 관광지 순환버스도 무료. 카드 연회비 없음.
  • 신청 시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문의는 064-710-4327로 전화 가능. 타인에게 카드 양도 금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65세이상 어르신,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지원내용

○ 선불 교통카드 기능을 포함한 일반 체크카드(또는 신용카드)

- 교통카드 기능: 제주도내 버스요금 면제(급행버스, 공항리무진 제외) 및 환승

※ 단, 타 시도에서는 버스요금 면제 대상이더라도 유료로 결제되거나 사용 불가능

○ 카드수령: 신청한 농협 영업점에서 즉시수령 또는 우편 발송

○ 요금면제 적용 범위(간선/지선/마을/관광지 순환버스)

- 65세 이상 어르신: 본인 무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무료(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본인 무료

- 국가유공자(본인): 본인 무료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급, 5․18민주유공자 1급의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무료

※ 급행버스(빨간색버스) 및 공항리무진(600번, 800번)은 버스요금 면제 제외

※ 요금 면제 적용 대상자 중 "보호자 1인 포함"인 경우 보호자만 탑승시 버스요금 면제 제외

※ 제주도민은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이용하면 자동 신분확인 및 요금 면제 처리

- 단, 타 지역에서 발급받은 무임 교통카드는 요금 면제 불가

※ 최초 카드 발급비용은 무료,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으나, 신용카드는 연회비 청구(매년)

※ 타인(가족포함)에게 양도·대여 불가하며, 부정사용 시에는 일정기간 카드사용 정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65세 이상 어르신)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 (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 (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자확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신청방법

○ 방문: 도내 모든 농협 영업점

댓글 -
  • image
    내일도웃자182일 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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