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 마감 D-223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의료제공, 주거지원 등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검찰청
- 타인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가족이 지원대상입니다. 대한민국 내외 생명 또는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 선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 지원은 상담, 의료, 구조금, 법률, 취업, 주거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필요성에 따라 제공됩니다.
- 관련 법령은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그 시행 규정들이며 신청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는 1577-2584입니다.
지원대상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 선정기준
-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지원내용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신청방법
○ 방문: 검찰청 피해자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