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 마감 D-239
- 서비스(의료)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의료비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는 18세 미만자 및 심각한 질병 등록자입니다.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며 20세 미만 재학자와 임산부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은 시군구청 방문으로 하며 필수 서류와 보건복지상담센터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 선정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