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보수’ 중심으로 변경됩니다.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7년부터는 초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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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징수기준도 ‘월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급여기준 또한 ‘임금’에서 ‘실 보수’로 변경하는 등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 개편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고용보험 적용기준 · 징수기준 · 급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살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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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기준 변경

소정근로시간 →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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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알아본 것처럼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일한 시간)’에서 ‘실 보수(번 돈)’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기 알바나 건별로 임금을 받는 배달기사,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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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보수’로 변경되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는 누구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집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와 연계해 가입이 가능해지면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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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N잡러 등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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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늘어나면 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월 급여의 0.9%를 나눠 내는 ‘단일 요율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가입기준이 바뀌면 초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자영업자 역시 0.9%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에 대한 지원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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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징수기준 변경

월 평균 보수 → 실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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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징수기준도 ‘월 평균 보수’에서 ‘실 보수’로 달라집니다. 현재는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 총액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달라진 징수기준에 따라 이 같은 과정이 폐지되고,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해 보험료가 부과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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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기준이 변경되면 사업주가 같은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보험행정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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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산정기준 변경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 이직 전 1년 동안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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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산정 기준은 ‘임금’에서 ‘실 보수’로 변경됩니다. 현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하고 있는데요. 변경안이 적용되면 앞으로는 ‘이직 전 1년 동안의 보수’를 기준으로 구직급여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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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구직급여와 보험료 산정 기준을 일치시켜 비용 부담에 상응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는 방침인데요. 구직급여액이 일시적인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 근로자 실직 시 생계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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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갑작스러운 실직 상황에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때문에 고용보험은 4대보험 중에서도 ‘고용안전망’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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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지난 30년간 ‘근로시간’에 머물면서 정확한 가입 대상 파악에 한계가 있어 왔는데요. 개정안 시행 후에는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매월 누락된 근로자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는 만큼 저소득·단시간 근로자도 고용안전망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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