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8일 전
고용보험 적용기준 달라지는 점 | 소정근로시간 → 보수 바뀝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보수’ 중심으로 변경됩니다.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7년부터는 초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아울러 징수기준도 ‘월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급여기준 또한 ‘임금’에서 ‘실 보수’로 변경하는 등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 개편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고용보험 적용기준 · 징수기준 · 급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살펴보아요!
고용보험 적용기준 변경
소정근로시간 → 보수
앞서 알아본 것처럼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일한 시간)’에서 ‘실 보수(번 돈)’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기 알바나 건별로 임금을 받는 배달기사,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보수’로 변경되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는 누구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집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와 연계해 가입이 가능해지면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N잡러 등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늘어나면 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월 급여의 0.9%를 나눠 내는 ‘단일 요율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가입기준이 바뀌면 초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자영업자 역시 0.9%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에 대한 지원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징수기준 변경
월 평균 보수 → 실 보수
고용보험 징수기준도 ‘월 평균 보수’에서 ‘실 보수’로 달라집니다. 현재는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 총액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달라진 징수기준에 따라 이 같은 과정이 폐지되고,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해 보험료가 부과될 방침입니다.
징수기준이 변경되면 사업주가 같은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보험행정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구직급여 산정기준 변경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 이직 전 1년 동안의 보수
구직급여 산정 기준은 ‘임금’에서 ‘실 보수’로 변경됩니다. 현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하고 있는데요. 변경안이 적용되면 앞으로는 ‘이직 전 1년 동안의 보수’를 기준으로 구직급여가 산정됩니다.
노동부는 구직급여와 보험료 산정 기준을 일치시켜 비용 부담에 상응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는 방침인데요. 구직급여액이 일시적인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 근로자 실직 시 생계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갑작스러운 실직 상황에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때문에 고용보험은 4대보험 중에서도 ‘고용안전망’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지난 30년간 ‘근로시간’에 머물면서 정확한 가입 대상 파악에 한계가 있어 왔는데요. 개정안 시행 후에는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매월 누락된 근로자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는 만큼 저소득·단시간 근로자도 고용안전망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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