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알려드려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안녕하세요, 행복 드림 옥천입니다.
근로자의 날 편안하게 휴식하며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여름을 향해 슬금슬금 수은주를 올려가는 화요일입니다.
하루의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유념하세요!
해마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낼 때마다 항상 어렵고 복잡한 것이 세금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변경되는 법령과 신고·납부 방법을 파악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알려드립니다.
202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신고·납부 기간 : 2023. 5. 1.~5. 31.(수)까지
대상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납세지 : 납세의무성립일(2022. 12. 31.) 당시 주소지
납부기한 연장 지원 : 수출기업인·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2023.8. 31.까지 직권 연장
<자세한 신고 방법 안내>
▶ 홈택스에서 한 번에 하기(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한 번에 전자신고 가능)
신고 방법 : 홈택스(www.home tax.go.kr) 접속 → 소득세 신고 완료 후 →
“지방 소득세 신고”버튼 클릭(위택스 연계 자료 확인) → 신고 클릭
신고 창구 : 옥천읍행정복지센터 3층 영동세무서 옥천민원실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방문신고 가능
문의 : 옥천군청 개인지방소득세 담당
043-730-3094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800
수출기업 및 산불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또 매출 감소 등 피해 납세자의 경우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납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대상자 |
비고 |
연장기한(기간) |
|
▪ 수출기업인 |
직권 |
금융 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
8.31.까지 (3개월 연장) |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
산불(’23. 4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
||
▪ 기타 |
신청 |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납세자 |
연장 승인일 |
아울러 납세자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국세청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 모바일을 통한 신고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입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영세사업자와 세무 경험이 적은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다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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