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일 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꼭 받으세요! 인천 서구 운전자 필독
안녕하세요~!
서동이에요(●'◡'●)
오늘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정기검사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은?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50cc 이상 260cc 이하)가 대상이에요.
✅ 검사 항목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환경과 소음을 고려한 검사에요.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 배출량, 그리고 소음 3가지를 측정을 해요.
✅ 검사 주기와 유효기간
검사는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하는데, 만약 신조차로 신고된 경우 최초 주기 3년 후에 검사를 받으면 돼요. 이후부터는 다른 차량과 마찬가지로 2년마다 검사하면 됩니다.
✅ 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혹시라도 도난이나 사고 때문에 검사를 못 받게 됐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거주지 관할 구청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유효기간 연장이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니까, 미리 챙겨서 불이익 없도록 하세요!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 과태료 기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검사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라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30일을 초과하면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돼요. 이렇게 추가되다 보면 과태료가 계속 늘어나는데,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특히, 검사 종료일로부터 82일이 지나면 최고 한도인 2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제때 검사받는 게 가장 좋아요!
기타 주의해야 할 사항
✅ 주의사항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 기간을 넘겨 사용폐지 신고를 했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사용폐지 후 다시 재사용 신고를 했다면 재사용 신고일로부터 62일 이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해요. 만약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 서비스를 통해 알림톡으로 검사 일정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아요!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환경도 지키고, 내 오토바이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서동이가 준비한 정보, 꼭 기억하고 정기검사 잊지 마세요!
그럼, 서동이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 (o゚v゚)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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