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동이에요(●'◡'●)

오늘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정기검사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50cc 이상 260cc 이하)가 대상이에요.

검사 항목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환경과 소음을 고려한 검사에요.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 배출량, 그리고 소음 3가지를 측정을 해요.

검사 주기와 유효기간

검사는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하는데, 만약 신조차로 신고된 경우 최초 주기 3년 후에 검사를 받으면 돼요. 이후부터는 다른 차량과 마찬가지로 2년마다 검사하면 됩니다.

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혹시라도 도난이나 사고 때문에 검사를 못 받게 됐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거주지 관할 구청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유효기간 연장이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니까, 미리 챙겨서 불이익 없도록 하세요!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과태료 기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검사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라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30일을 초과하면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돼요. 이렇게 추가되다 보면 과태료가 계속 늘어나는데,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특히, 검사 종료일로부터 82일이 지나면 최고 한도인 2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제때 검사받는 게 가장 좋아요!

기타 주의해야 할 사항

주의사항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 기간을 넘겨 사용폐지 신고를 했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사용폐지 후 다시 재사용 신고를 했다면 재사용 신고일로부터 62일 이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해요. 만약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 서비스를 통해 알림톡으로 검사 일정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아요!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환경도 지키고, 내 오토바이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서동이가 준비한 정보, 꼭 기억하고 정기검사 잊지 마세요!

그럼, 서동이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 (o゚v゚)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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