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안전을 위한 첫걸음

이륜자동차 검사로 시작하세요!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도입

📌 정기검사 강화

📌사용・튜닝・임시검사 신설

2025년 4월 28일부터

그간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배출가스에 관한 규제 등 환경분야 외에는

별도의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는데

이젠 이륜차도 자동차처럼

안전검사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시기에 맞춰 검사 받으세요 👩‍🔧


💁 시행목적

이륜자동차의 불법 개조(튜닝), 차량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운행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안전도 검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시행일자

2025년 4월 28일(월)부터

제도 도입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은 과태료 없이

검사 안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 계도기간

2025. 4. 28.(월) ~ 7. 27.(일) [3개월간]

🔎 검사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TS) 사이버검사소 예약 또는 민간검사소 이용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중

정기검사는 TS 자동차 검사소와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나

사용·튜닝·임시검사는

TS 자동차검사소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TS 사이버검사소 온라인 사전 예약

☎️ 문의처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02-2286-5705

및 검사소

검사소명

주소

전화번호

에이원모터스

광나루로 192(성수동1가)

02-463-0027

해성자동차

아차산로 147(성수동2가)

02-465-4111

베스트바이크

성수이로26길 25(성수동2가)

02-466-5782

월드자동차

아차산로 171(성수동2가)

02-464-6464


🛵 검사종류

1️⃣ 정기검사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신차는 3년 이후 2년마다)

[검사 대상]

① 대형 이륜자동차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② 2025년 4월 28일 제작, 신고된

전기 대형 이륜자동차

[검사 시기]

검사유효기간 전・후 31일 이내 검사

2️⃣ 사용검사

사용폐지신고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단, 전기 이륜자동차는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 신고된 대형 이륜자동차에 한함

3️⃣ 튜닝검사

튜닝승인을 받은 후 45일 이내에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52조 준용)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이륜자동차

4️⃣ 임시검사

불법튜닝, 단속명령 등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단속, 적발 명령을 받은 이륜자동차

-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검사를 수검하려는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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