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전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의무화, 도로 위 안전의 시작입니다!
도로 위 안전을 위한 첫걸음
이륜자동차 검사로 시작하세요!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도입
📌 정기검사 강화
📌사용・튜닝・임시검사 신설
2025년 4월 28일부터
그간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배출가스에 관한 규제 등 환경분야 외에는
별도의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는데
이젠 이륜차도 자동차처럼
안전검사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시기에 맞춰 검사 받으세요 👩🔧
💁 시행목적
이륜자동차의 불법 개조(튜닝), 차량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운행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안전도 검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시행일자
2025년 4월 28일(월)부터
제도 도입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은 과태료 없이
검사 안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 계도기간
2025. 4. 28.(월) ~ 7. 27.(일) [3개월간]
🔎 검사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TS) 사이버검사소 예약 또는 민간검사소 이용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중
정기검사는 TS 자동차 검사소와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나
사용·튜닝·임시검사는
TS 자동차검사소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TS 사이버검사소 온라인 사전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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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02-2286-5705
및 검사소
검사소명 |
주소 |
전화번호 |
에이원모터스 |
광나루로 192(성수동1가) |
02-463-0027 |
해성자동차 |
아차산로 147(성수동2가) |
02-465-4111 |
베스트바이크 |
성수이로26길 25(성수동2가) |
02-466-5782 |
월드자동차 |
아차산로 171(성수동2가) |
02-464-6464 |
🛵 검사종류
1️⃣ 정기검사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신차는 3년 이후 2년마다)
[검사 대상]
① 대형 이륜자동차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② 2025년 4월 28일 제작, 신고된
전기 대형 이륜자동차
[검사 시기]
검사유효기간 전・후 31일 이내 검사
2️⃣ 사용검사
사용폐지신고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단, 전기 이륜자동차는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 신고된 대형 이륜자동차에 한함
3️⃣ 튜닝검사
튜닝승인을 받은 후 45일 이내에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52조 준용)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이륜자동차
4️⃣ 임시검사
불법튜닝, 단속명령 등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단속, 적발 명령을 받은 이륜자동차
-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검사를 수검하려는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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