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일 전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안내
이륜자동차 안전검사를 안내드립니다.!
⏺ 사업기간
연중 계속
⏺ 대 상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국민
⏺ 내 용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실시되는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안내
🛵정기검사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신차는 3년, 이후 2년마다)
🛵사용검사 : 사용폐지신고 후 재사용 신고 전에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튜닝승인을 받은 후 45일 이내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검사명령·정비명령·원상복구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검사기간 경과 시 경과기간에 따라 2~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 문의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02-2199-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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