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안전검사를 안내드립니다.!

⏺ 사업기간

연중 계속

⏺ 대 상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국민

⏺ 내 용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실시되는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안내

🛵정기검사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신차는 3년, 이후 2년마다)

🛵사용검사 : 사용폐지신고 후 재사용 신고 전에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튜닝승인을 받은 후 45일 이내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검사명령·정비명령·원상복구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검사기간 경과 시 경과기간에 따라 2~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 문의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02-2199-7784)

#용산 #용산구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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