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

·담배 구매 연령도

바뀌나요?

지난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 연령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적용 나이 안내


Q. 청소년 보호법 적용 대상 연령이 바뀌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상 연령은

현행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변동이 없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규정하고 있어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대학생·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

자유로운 사회교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Q. 만 나이로 19세의 생일이 지나야지만 술담배 등을 살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담배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 가능


Q.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대상 적용 연령은 바뀌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대상 연령 역시 현행 유지되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19세 미만의 청소년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대학생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숙박·야영 등의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Q. 만 나이로 19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이 포함된 대학 새내기를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운영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수련활동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 잘 이해하셨나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

청소년 연령 관련하여

더 이상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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