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 연령!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술·담배 구매 연령도
바뀌나요?
지난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 연령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적용 나이 안내
Q. 청소년 보호법 적용 대상 연령이 바뀌나요? |
A.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상 연령은
현행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변동이 없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대학생·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교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Q. 만 나이로 19세의 생일이 지나야지만 술담배 등을 살 수 있나요? |
A. 그렇지 않습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술·담배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 가능
Q.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대상 적용 연령은 바뀌나요? |
A.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대상 연령 역시 현행 유지되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19세 미만의 청소년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대학생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숙박·야영 등의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Q. 만 나이로 19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이 포함된 대학 새내기를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운영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
A. 그렇지 않습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수련활동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 잘 이해하셨나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
청소년 연령 관련하여
더 이상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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