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이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행 안내 –

📌 2025년 5월 31일자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계도기간 종료

2025. 5. 31.

(계도기간: ‘21. 6. 1. ~ ‘25. 5. 31.)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의무 부여

○ 과태료 부과

2025. 6. 1. 이후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시

- 미·지연신고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신고는 100만원의 과태료

※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계약을 하셨다면,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과태료를 피하고,

임대차 계약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 문 의 ◆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 02-2627-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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