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과천시가 지원합니다~
과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주거비용의 부담을 덜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과천시가 돕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2023. 3. 29.)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신혼기준
2016.01.01.~2022.12.31.(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
○ 소득기준
2021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 주소기준
부부 모두 과천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 계약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대출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기준
과천시 소재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건축법상 주거용도인 건축물)
※ 보증부월세의 경우 아래 산식으로 계산하여 임차보증금으로 환산
환산보증금 산식 = 임대보증금 + |
월임대료 × 12 |
|
제한산정률 (5.50%) |
||
예시) 보증부 월세 임차보증금 환산 (보증금 300,000,000원, 월세 500,000원) 300,000,000원 + (500,000원 × 12 ÷ 0.0550 = 409,090,909원
※ 제한산정률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제2호에 근거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3.25%, 2023.2.23. 기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을 더한 비율 ※ 공고문에 첨부한 환산보증금 변환엑셀파일을 사용하여 계산할 것 |
제외대상
○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등) 및 유사 목적의 사업 대상자
○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등 유사 지원사업 기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인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 금융권 대출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자
※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 공공기관에서 생활안정 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자
○ 주택 소유 세대(분양권 포함)이면서 전세 거주하는 신혼부부 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여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 금융권 담보대출 받은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자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연 1회, 최대100만원 (천원 미만 절사)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이전 신청 세대도 신규 신청 필요)
○ 선정가구 : 180가구
※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 배점표를 통해 지원 결정하고 마지막 순위자는 예산 잔액을 지급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적합자에 대한 지원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아래 배점표상 최다득점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동점자가 있는 경우 평가항목 별 점수가 ①→②→③순으로 높은 신청자에게 선순위 부여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① 자녀의 수 (태아 포함)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미성년 자녀 |
3인 이상 |
5점 |
2인 |
4점 |
|
1인 |
3점 |
|
② 혼인기간(혼인신고일 ~ 공고일 기준) |
1년 미만 |
5점 |
1년 이상 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 3년 미만 |
3점 |
|
3년 이상 |
2점 |
|
③ 부부합산 소득금액(2021년 기준) |
4천만원 미만 |
5점 |
4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
4점 |
|
6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
3점 |
|
8천만원 이상 9천만원 미만 |
2점 |
|
9천만원 이상 9천7백만원 이하 |
1점 |
|
총 점 |
|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신청인
부부 중 1명
○ 신청기간
2023. 4. 10.(월) ~ 4. 26.(수) / 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사회복지 담당)
※ 접수기간 내 직접방문(우편 등 접수불가), 접수기간 종료 후 신청 내용 변경 불가
○ 선정결과 통보
2023. 6월 중 개별 통보(문자) 예정
○ 지급일
2023. 6월 중 (신청인 계좌로 입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제출서류
연 번 |
신 청 서 류 |
비고 |
발급처 |
①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설문지 |
필수 |
공고문 [붙임1~3] |
② |
혼인관계 증명서 |
필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동 주민센터 |
③ |
가족관계 증명서 2부 (부부 각 1부씩) |
필수 |
|
④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인) |
필수 |
정부24, 동 주민센터 |
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필수 |
신청인 |
⑥ |
금융거래확인서(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금융기관 직인 날인, 대출잔액, 대출용도, 인적사항 기재 |
필수 |
금융기관 |
⑦ |
2020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 1부씩) |
필수 |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
소득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이 없는 경우만 제출) |
해당자 |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
|
⑧ |
재산세(주택)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2부 (부부 각 1부씩) ※ 조회기간은 2021~2022년, 전국기준 |
필수 |
위택스, 동 주민센터 |
등기부등본 말소사항전부포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 있는 경우만 제출 |
해당자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⑨ |
통장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필수 |
신청인 |
⑩ |
임신확인서 |
해당자 |
병원 |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 날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보완요구 시 추가 자료 제출
기타사항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반환하여야 함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모든 제출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시어 누락되지 않도록 제출
- 서명란에는 반드시 본인 자필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해야 합
-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천시 사업부서 해석에 따름
문의
- 동 주민센터
- 과천시청 복지정책과 청년인구정책팀 (☎ 02-3677-2867)
※ 과천시청 홈페이지 공지 바로가기 ※
https://www.gccity.go.kr/portal/bbs/view.do?mId=0301010000&bIdx=166607&ptIdx=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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