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제목

이천시는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받습니다.

대상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최근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해야 합니다.

농민 '개인'에게 지급되며 월 5만 원씩 연 2회(6월, 12월) 최대 60만 원(연)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혹은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031-644-2329

● 신청기간 : 2024. 2. 28.(수)~ 3. 31.(일)

● 지급대상 : 2024.3.1.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 하는 농민으로 거주기간, 영농기간,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자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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