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재산세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토지 소유자

▶ 6월 1일에 잔금이 지급이 되면 매수인이 7월·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됩니다.

▶ 7월 : 건축물, 선박, 주택(1/2)

▶ 9월 : 주택 외 토지, 주택(1/2)

□ 납부기간 : 2025. 7. 16.(수) ~ 2025. 7. 31.(목)

▶ 납기경과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매월 경과시마다 0.66% 납부지연가산세(본세액 45만원 이상만)가 부과됩니다.

□ 납부방법

1. 금융기관 납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투입→지방세 조회 후 납부 ※ 타사 카드는 기기이용료 부담

2. 전용계좌 납부: 고지서에 앞면의 은행전용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서울의 모든 구청 세무부서·동주민센터에서 고지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3. 온라인 납부: 스마트폰(STAX), ETAX, 은행 홈페이지 납부

4. ARS납부: ☎1599-3900

□ 재산세 분납

1. 신청대상: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500만원(본세+도시지역분) 이하 : 250만원(9월) + 나머지금액(12월)

- 500만원(본세+도시지역분) 초과 : 1/2금액(9월) + 1/2금액(12월)

2. 신청방법

① 인터넷(etax.seoul.go.kr) >신고납부>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② *분할납부신청서 작성 후 서초구청 재산세과 방문 또는 팩스

*분할납부신청서 다운로드

□ 문의 : 서초구청 재산세과(02-2155-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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