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교통안전캠페인] 자전거ㆍPM 제대로 알고타기!
4월 부산진구 교통안전캠페인
이것만은 꼭! 지켜요
✔ 음주운전 금지
✔ 안전모 착용
✔ 야간에 전조등과 미등 점등, 야광띠 등 발광장치 착용
✔ 안전속도 지키기(권장속도 20km/h)
✔ 휴대전화, 이어폰 사용금지
✔ 횡단보도 이용은 걸어서 *자전거 횡단도 이용
✔ 역주행으로 달리지 않기
자전거 도로횡단
횡단보도 이용
-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이동
자전거 횡단도가 있을 경우
-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이동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교차로
- 직진 신호에 따라 우측가장자리로 이동
자전거 수신호
좌회전 시
- 왼팔을 수평으로 펴거나 오른팔의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린다.
우회전 시
-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거나 왼팔의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린다.
정지할 때
- 왼팔을 차체의 밖으로 45도 밑으로 편다
뒤차에게 앞지르기를 시킬 때
-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든다.
서행할 때
- 왼팔을 45도 밑으로 펴서 상하로 흔든다.
개인형 이동장치(PM)란?
-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이동기구
- Personal Mobility
-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인 것
👉🏻 도로교통법상 PM도 자동차에 포함
✔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필요(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 안전보호장비 필수 착용
✔ 음주운전 금지
✔ 운전 중 휴대폰, 이어폰 사용 금지
✔ 동승자 탑승금지
✔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 통행
✔ 보도(인도) 주행 금지
✔ 야간에 등화장치 켜거나 발광장치 착용
✔ 횡단보도에서는 직접 끌고 이동
✔ 무면허 운전: 10만원
✔ 2인 이상 탑승 시: 4만원
✔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 10만원
✔ 안전모 미착용: 2만원
✔ 야간운행 시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
✔보도 주행 시: 3만원
✔ 13세 미만 운전 과태료: 10만원
- #부산
- #부산진구
- #교통안전
- #캠페인
- #자전거
- #PM
- #전동킥보드
- #전기자전거
- #나인봇
- #세그웨이
- #개인형이동장치
- #자전거_수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