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산진구 교통안전캠페인

슬기로운 자전거ㆍPM 이용생활

이것만은 꼭! 지켜요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 야간에 전조등과 미등 점등, 야광띠 등 발광장치 착용

안전속도 지키기(권장속도 20km/h)

휴대전화, 이어폰 사용금지

횡단보도 이용은 걸어서 *자전거 횡단도 이용

역주행으로 달리지 않기

자전거 도로횡단

횡단보도 이용

-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이동

자전거 횡단도가 있을 경우

-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이동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교차로

- 직진 신호에 따라 우측가장자리로 이동

자전거 수신호

좌회전 시

- 왼팔을 수평으로 펴거나 오른팔의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린다.

우회전 시

-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거나 왼팔의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린다.

정지할 때

- 왼팔을 차체의 밖으로 45도 밑으로 편다

뒤차에게 앞지르기를 시킬 때

-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든다.

서행할 때

- 왼팔을 45도 밑으로 펴서 상하로 흔든다.

개인형 이동장치(PM)란?

-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이동기구

- Personal Mobility

-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인 것

👉🏻 도로교통법상 PM도 자동차에 포함

꼭! 꼭! 기억해요

✔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필요(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안전보호장비 필수 착용

음주운전 금지

✔ 운전 중 휴대폰, 이어폰 사용 금지

동승자 탑승금지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 통행

보도(인도) 주행 금지

✔ 야간에 등화장치 켜거나 발광장치 착용

횡단보도에서는 직접 끌고 이동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

무면허 운전: 10만원

2인 이상 탑승 시: 4만원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 야간운행 시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

보도 주행 시: 3만원

13세 미만 운전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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