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되면서 6월 1일부터는

신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함께 확인해볼까요?


이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시작된 건데요,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게 해서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성 확보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 4년간 계도 기간으로 운영했었어요.



🚨 신고대상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신규 계약 및 변경

계약 해제

🚨 신고기간

계약한 날로부터 30일(1개월) 이내

🚨 신고방법

✅ 온라인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 주택 소재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

✒️ 신고시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둘 다 같이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 둘이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사람만 신고해도 괜찮아요.

✒️ 보증금이나 월세는 그대로인 경우

➡️ 기간만 연장되는 계약시 신고 대상 제외



🚨 과태료 부과

계약한 날로부터 30일(1개월) 이내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는 최소 2만원 부터 최대30만원 까지

✒️ 신고하지 않은 기간과 계약금에 따라 차등 적용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거짓신고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문의

주택토지과

064-710-466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반드시 기한 내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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