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월세 신고,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이 공동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단,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단독신고 가능

2025년 5월 31일(토)까지는 계도기간으로

6월 1일(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최소 2만원~30만원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투명한 거래, 안전한 계약을 위해

전·월세 계약하시면 꼭~ 신고해주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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