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필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필수!
전·월세 계약을 하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말 그대로
전·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예요.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장점
1. 계약서가 있으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한 번에!
-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를 함께 부여받을 수 있어요!
※ 반드시 원본 계약서를 지참(방문) 또는 첨부(온라인)
- 여기에 전입신고까지 함께 하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 우선변제권은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아주 중요한 권리예요.
2. 계약 내용 공적 증명
- 나중에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기더라도
신고된 계약서를 통해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3. 정보 비대칭 해소
- 주변 시세나 계약 조건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세입자가 불리한 계약을 피할 수 있어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지만,
그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어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2025년 5월 31일 자로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신고주체와 신고대상은?
👥 신고주체(신고의무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해야해요.
단,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이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
🏘️ 신고대상
전국(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제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이에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고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한 신고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앞서 강조드린 것과 같이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태료는 신고하지 않은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다르니
반드시 신고기한에 맞게 신고해 주세요!
(아래 첨부된 포스터를 확인해 주세요.)
궁금한 게 더 있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해
헷갈리거나 모르는 게 있을 경우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성동구청 토지관리과(☎ 02-2286-5390)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도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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