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부터 시행해 온 주택 임대차 신고제! 초기에는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 계도기간으로 운영돼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았는데요.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투명한 거래, 안전한 계약을 위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꼭 실천하여 확정일자도 받고 보증금도 지켜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시행 안내

신고 의무인

임대차 + 임차인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대상

  •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

※ 계약서 제출 신고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방법

  •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모바일 가능)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자동 제출

제재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단, 거짓 신고는 100만원

지연신고 및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계약 금액

신고 지연 기간

거짓 신고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 미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00만원

1~3억

3만원

8만원

10만원

13만원

15만원

3억~5억

4만원

12만원

16만원

20만원

25만원

5억 이상

5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1.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25. 6. 1.(일) 이후 계약부터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신고

2. 전입신고를 한다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익일 0시 효력 발생)

및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대항력 :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 : 경·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3. 전세사기 예방

계약 전 공개된 전월세 가격 비교로 임차인 가격 협상력이 커지며,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구삐 임대차 알림 서비스 가입 안내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를 통함 임대차 신고,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국민비서 홈페이지 접속 → 알림서비스 → "주택임대차" 알림 서비스 선택 가입

  • 카카오톡 (국민비서 채널) 등

카카오톡 내 검색 버튼 → '국민비서 구비' 검색 → "주택임대차" 알림 서비스 선택 가입

문의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

민원봉사과(☎031-390-0481)


{"title":"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source":"https://blog.naver.com/o2gunpo/223882742629","blogName":"군포시 공..","domainIdOrBlogId":"o2gunpo","nicknameOrBlogId":"군포시청","logNo":223882742629,"smartEditorVersion":4,"blogDisplay":true,"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