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2021년 6월부터 시행해 온 주택 임대차 신고제! 초기에는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 계도기간으로 운영돼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았는데요.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투명한 거래, 안전한 계약을 위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꼭 실천하여 확정일자도 받고 보증금도 지켜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시행 안내
신고 의무인
임대차 + 임차인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대상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
※ 계약서 제출 신고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방법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모바일 가능)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자동 제출
제재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단, 거짓 신고는 100만원
지연신고 및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계약 금액 |
신고 지연 기간 |
거짓 신고 |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
1억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100만원 |
1~3억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
3억~5억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
5억 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1.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25. 6. 1.(일) 이후 계약부터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신고
2. 전입신고를 한다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익일 0시 효력 발생)
및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대항력 :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 : 경·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3. 전세사기 예방
계약 전 공개된 전월세 가격 비교로 임차인 가격 협상력이 커지며,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구삐 임대차 알림 서비스 가입 안내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를 통함 임대차 신고,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국민비서 홈페이지 (www.ips.go.kr)
국민비서 홈페이지 접속 → 알림서비스 → "주택임대차" 알림 서비스 선택 가입
카카오톡 (국민비서 채널) 등
카카오톡 내 검색 버튼 → '국민비서 구비' 검색 → "주택임대차" 알림 서비스 선택 가입
문의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
민원봉사과(☎031-390-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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