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동군

농귀촌 지원정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하동군 블로그 이웃 여러분!!

오늘은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알려드리는

귀농귀촌 지원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귀농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알아야할

“귀농·귀촌인의 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거주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하동군 전입 직 1년 이상 지속으로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전입세대는 몇명이어야 하나요?

가족 1명(동거인 제외) 이상과 함께 전입한 세대주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이하(1957. 1. 1. 이후)의 세대주

전입 후 경과기간은 얼마인가요?

세대주의 전입일자로부터 계산

※지원사업에 따라 전입일로부터 신청가능 기간 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무엇인가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함.

※농업인

- 1,000㎡ 이상의 농지(농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관련 업체에 취업하여 종사하는 사람

농지대장이란 무엇인가요?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나 농업관련 자금지원 대상농가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주소지 읍, 면사무소 신청

농업경영체란 무엇인가요?

농어업경영체가 농지대장 정보 외 농업경영관련 정보를 농업인 스스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

등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동사무소) 등록 055-884-6060

귀농귀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 귀농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수강이 가능.

온라인 교육은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으로 직접 접속하거나.

귀농귀촌종합센터 (https://www.returnfarm.com) 교육정보‘온라인교육’을 클릭하시고 회원가입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

* 온라인교육 최대50% 범위에서 40시간까지 인정.

하동군 귀농귀촌 지원사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귀농인 영농정착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만65세 이하인 자(1957. 1. 1. 이후 출생자) 중 최근 2년이내 가족 1명 이상(동거인 제외)과 함께 이주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자

- 지원금액 : 100만원/세대

- 지원내용 : 작물의 특성 및 재배 방법에 따라 사용되는 농자재, 소모성(농약, 비료 등) 영농자재, 묘목 및 종근 등 구입비용 지원

2. 귀농인 주민초청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65세 이하인 자(1957. 1. 1. 이후 출생자) 중 최근 3년 이내

가족 1명 이상(동거인 제외)과 함께 이주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자

- 지원금액 : 50만원

- 지원내용 : 초청행사에 필요한 음식, 다과, 소정의 기념품 등

3.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 지원대상 : 5년이내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

- 지원내용 : 교육훈련비 및 멘토수당 지원(월120만원/선도농가 40만원/연수생 80만원)

- 연수기간 : 5개월(월 160시간, 20일 이상 연수)

4. 귀농인 주택수리 지원

- 지원대상 : 만65세 이하인 자(1957. 1. 1. 이후 출생자) 중 5년 이내 가족 1명 이상(동거인 제외)과 함께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700만원

- 지원내용 : 본인 명의(대지포함)의 주택 외부(지붕 포함) 및 내부 수리,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 및 화장실 수리 등

5.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 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중비·농기계 임차료

- 지원금액 : 150만원/세대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1958. 1. 1.이후 출생자), 귀농 5년 이내인 실제 영농종사자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6. 귀농창업농 육성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65세 이하인 자(1957. 1. 1. 이후 출생자) 중 7년 이내 세대주가 가족 1명 이 상(동거인 제외)과 함께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지원금액 : 개소당 1,000만원

- 지원내용 : 자가 농산물을 활용한 창업관련 기반조성 비용 지원

7. 귀농인 주택 건축설계비 지원

- 지원내용 : 연면적 150㎡ 이하 신축 주택의 설계비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200만원

- 지원대상 : 만65세 이하인 자(1957. 1. 1. 이후 출생자) 중 7년 이내 가족 1명 이상(동거인 제외)과 함께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자.

8.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융자

- 지원내용 : 영농기반,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또는 구입 등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自家)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

- 융자금액 : 최대 3억원 한도

- 융자조건 : 연1.5%,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 문의

9. 귀농인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 융자

- 지원내용 : 주택 구입, 신축

- 융자금액 : 최대 7,500만원 한도

- 융자조건 : 연 1.5%,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 문의

10. 농촌에서 살아보기

- 지원내용 : 숙박 및 연수비 지원

- 거주대상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 지원기간 : 3개월

- 지원조건 : 숙박 및 체류 프로그램 활동 의무

- 접수방법 :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https://www.returnfarm.com

11. 예비귀농귀촌인 영농교육

- 교육시기 : 4월~11월

- 교육대상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및 신규농업인

- 교육내용 : 귀농귀촌 기초 및 심화 영농기술 등

☎문의 : 하동군청 지역활력추진단 귀농귀촌지원센터(055-880-2747~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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