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더욱 안전한 운영을 위해

안성시 양성산림욕장 이용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양성산림욕장 이용 시 참고해 주세요!

이용시간

09:00 ~ 18:00(이후 입장 제한)

이용제한

-입구 차단기 설치로 차량진입 불가

-취사 및 야영(텐트설치) 금지

위반 시 이렇게 됩니다!

-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실시(산림녹지과)

- 야영행위 적발시 20만원 부과(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

- 화기 및 발화물질 소지 시 30만원 부과(산림보호법 제57조)

문의

☎ 031-678-2563

더욱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문의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031-678-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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